5억 중반 아파트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문의
처가집 장인장모님 이 네이버실거래 5억중반대 (공시지가 3억대) 아파트를
와이프 한테 증여해줄예정입니다.
증여세는 대충알아본결과 1억1~2천 (취등록세) 포함 될거같습니다.
현재 저금액은 없고 연부연납 가능한지 , 담보물 제공 관련 궁금한게있어서 말씀드려요
연부연납 가능한가? 최대 몇년까지 / 연 얼마씩 납부해야하나 1억기준으로
네이버검색해보니 연부연납 가능하다고 글보이는데 담보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보물은 증여받는 아파트로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이미갖고있는 부동산담보물로 해야합니까?
와이프 는 주부 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2번질문같이 담보가 필요할시 증여받는 아파트 담보가 불가하면 담보는 신랑명의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실거래가 2억6천만원 (공시지가 1억7천만원) 신랑명의아파트는 디딤돌대출로 6000만원 대출잡혀있습니다. 이걸 담보로 와이프가 연부연납 신청가능한가?
3번 와이프 가 신랑명의 대출잡혀있는아파트 담보로 증여세 연부연납 불가시 그러면 신랑명의 증여받는건 가능한가요? 대출잡혀있는아파트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증여계약서
작성 및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연부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를 근저당 물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보증회사에서 발행하는 납세
보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의 1/6은 기한 내에, 나머지 5/6은 5년 내로 분납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 연 가산금은 3.5%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담보제공하시면 됩니다.
남편분 명의로 증여가 가능하나,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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