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즉석 복권을 몇장 사서 다른 친구들에게 긁어 달라고 하고 당첨되면 20%정도 준다고 했는데 만약 당첨되고 잠수를 타면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즉석 복권을 몇장 사서 다른 친구들에게 긁어 달라고 하고 당첨되면 20%정도 준다고 했는데 만약 당첨되고 잠수를 타면 받을수 있나요? 그 전부터 준다고 계속 말했고 그날도 말했습니다. 말만 한거면 안줘도 괜찮은가요? 참~ 증거 영상이라고 장난치며 동영상 찍은 건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지요? 친구 2명한테 그렇게 말했고 10년넘은 친한 친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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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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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이더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대한 입증 동영상 등이 있다면 위 당첨금의 20% 정도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증거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증여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 말한 증거가 있어도 말의 진정성, 진정한 의사가 증여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