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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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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늦게 행정처리 시 경매 때 안분배당 못 받을 수도 있지 싶은데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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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일과는 관련없이 등기순위에 따라 배당 받습니다.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후순위 물권들보다 빠른순위로 인해 우선변제의 효과가 생기겠죠.

      무조건 바로 한다고 기존에 있던 선순위 물권들과 안분받는 것은 아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배당 되게 됩니다. 후순위인경우 배당을 못받을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질문과 같은 개념으로 순서를 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근저당의 등기접수일과 전입신고 익일날짜를 비교해 빠른 게 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 선순위가 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후순위 근저당,저당보다는 우선 배당되고, 후순위라면 저당권 배당후 순위배당 됩니다. 안분배당은 선순위이나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는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점유(거주)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대항력은 법률적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0순위로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낙찰가에서 권리순위에 따라서 안분배당됩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보다 선순위의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로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라면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야되고 낙찰가에서 권리순위대로 안분배당합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배당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18시 이후나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니 시간내에 접수하세요.

      잔금은 평일 오전에 지불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불편하지 않고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 (점유+전입신고_을 갖추셨다는 기준하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성립이 되겠으며,

      우선변제권이란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인 선순위를 확인하셔야 하겠고요,

      선순위는, 우선 1순위 경매집행비용 / 2순위 최우선변제금액 / 3순위 당해세 / 4순위 우선변제 순위 (근저당등) 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내에서 낙찰금액의 1/2 이내에서 안분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선순위 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