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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푸들258
순박한푸들258

1가구 2주택 구매시 1가구2년채우는기간

지금 1가구인데요 2년될려면 2025년2월20일되면 비과세인데 2번째주택 구매시 계약금 기준인가요 2월 되기전에 계약금 중도금은 미리줘도 될까요? 기준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떤게 기준일까요? 1번째주택 팔려구합니다 1주택 2년비과세 받을려구 합니다 잔금만 2025년 21일날 치루고

매도해도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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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은 전혀 관계 없고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여,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양수대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취득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잔금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날) 3년이내에 1세대1주택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