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2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입니다.
여기서는 보험계약자처럼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실현을 저지시키는 제도,
즉 '소멸시효'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험금 청구기간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답부터 드리자면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암 진단비 접수는 위해서는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진단이 된 날자가 아닌 주치의가 진단서를 발행해주어야 접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행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이 아닌 실제적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아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접수할 수 있으니 서류가 발급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혹여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금융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의 적용 없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분쟁이 되는 질환인 경우 그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꼭 3년이내에 하시고, 혹여나 3년이 넘었더라도 꼭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혼자 이행하시기에는 어렵고 힘들다 하시면 질문자분을 위해 함께 일해주시고 싸워주시는, 마음이 잘 맞는 설계사 분을 만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