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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돼지202
금쪽같은돼지20223.11.07

보험금 청구 기간이 각 보험사 마다 다른가요?

기간이 꽤 지난 아버님 보험청구를 할려는데 보험 청구 기간이 2년 이라는 곳도 있고 3년 이라는 곳도 있던데 각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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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기간은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원래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였던 것이 3년이내로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편하게 서류준비하시고 가입하신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팩스나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3년이 지났는데 어쩌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류가 확실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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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상법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3년이내 사고라면 필수서류 구비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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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3년이니, 늦지 않게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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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2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입니다.

    여기서는 보험계약자처럼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실현을 저지시키는 제도,
    '소멸시효'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험금 청구기간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답부터 드리자면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암 진단비 접수는 위해서는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진단이 된 날자가 아닌 주치의가 진단서를 발행해주어야 접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행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이 아닌 실제적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아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접수할 수 있으니 서류가 발급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혹여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금융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의 적용 없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분쟁이 되는 질환인 경우 그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꼭 3년이내에 하시고, 혹여나 3년이 넘었더라도 꼭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혼자 이행하시기에는 어렵고 힘들다 하시면 질문자분을 위해 함께 일해주시고 싸워주시는, 마음이 잘 맞는 설계사 분을 만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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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2년이었는데 개정되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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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고 가입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청구시효가 2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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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예전에는 2년안에청구해야지급한다가 법적인거였구요.지금은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모든보험사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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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봉사마다 다 똑같습니다.

    3년 이내의 것들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2년이라고 말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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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마다 상이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2년은 과거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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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2년이었어요 지금은 3년입니다 3년이 안 지낳다면 일단 청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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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기존에는 2년이였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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