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트러블이 심해 아르바이트를 11월5일에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월분 급여, 1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장에게 말하니 세무소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톡이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사직서가 있어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직서 제출해야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고 써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신고에서 사직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려는 부분일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셔도 무방하오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에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퇴사 후 급여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이내 금품(급여)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