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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자
잘살아보자2일 전

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에 관한 법

사장과 트러블이 심해 아르바이트를 11월5일에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월분 급여, 1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장에게 말하니 세무소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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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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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톡이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사직서가 있어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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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직서 제출해야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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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고 써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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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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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신고에서 사직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려는 부분일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셔도 무방하오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에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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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퇴사 후 급여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이내 금품(급여)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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