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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활달한치즈불닭

역대급활달한치즈불닭

롤 통매음에 관해서 질문 올립니다...

롤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계집련, 피싸냐, 피싼거 닦고 나한테 욕먹어서 흘린 눈물 닦느랴 바쁘겠네 이런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신상에 관해서는 아는게 딱히 없었습니다. 이게 불송치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집련, 피싸냐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고려해야 하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관한 경우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