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주위로 앞차를 박아서 80만원 상당의 보험사지출시
부주위로 앞차를 박아서 80만원 상당의 보험사지출을 하얐습니다 4년간 무사고로 꽤저렴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얼미정도의 보함료 인상이 될 요인이 발생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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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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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일정기간은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할인은 안되지요
보다 자세한 것은 자동차보험 설계 전문가님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80만원이 보험금으로 나간 경우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갱신 시에 무사고 할인받던 금액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나올지 갱신 때에 알아보고 환입이 유리하면 80만원
보험금 환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인상은 지금 보험담당자도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80만원이 차량에서 80만원가량 나간것이라고 하면 사고건수할증만 적용이 되실거에요
물적할증기준금액이 통상 200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적할증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즉, 수리비 50나오던 80나오던 190나오던 할증은 건수할증만 적용이되기 때문에 갱신하시기 한달전에는 산출되셔요 그때 비교한번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무사고상태에서 80만원의 물적보험금만 지급된 경우 사고처리건수할증만 적용되어 크게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는 5%정도이나 보헝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