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하루 사용한 거 보수총액 신고 해야되나요?
저희 직원 중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해서 급여에서 빼야 하는데요 이때 보수총액 신고 수정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해야되는 게 맞나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하루치 임금이 공제된다고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는 보험료로 정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