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하루 사용한 거 보수총액 신고 해야되나요?
저희 직원 중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해서 급여에서 빼야 하는데요 이때 보수총액 신고 수정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해야되는 게 맞나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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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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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임금액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고 1회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한 보수총액에서 하루치 급여를 빼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1일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별도로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하루치 임금이 공제된다고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는 보험료로 정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