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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소희님
소희님

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2023년 11월16 일에 입사했습니다.

첫3개월은 수습기간이었는데

급여와 근무시간은 현재와동일합니다.

1년미만전에 남은연차는 3개입니다

366일부터 15개가 추가로발생한다고

들었는데 2024년 11월30일퇴사시에

퇴직금+잔여연차18개+퇴사시에 간이정산되는

환급금 모두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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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일분, 세금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18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금액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사용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등의 정산금(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6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환급금이라 함이 소득세 건보료 정산분 등이라면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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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전제할 경우

    1. 퇴직금- 1년이상근무이므로 대상입니다.

    2. 잔여연차 - 미사용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3. 퇴사시에 간이 정산되는 환급금- 고지금액으로 공제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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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 체결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말씀하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나면 소멸되면 1년미만에게 발생한 3개 연차는 24년 11월15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되니 이후 추가되는 15개만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다만 3개연차는 연차촉진제도 실시하지않았다면 11월 16일이후 퇴직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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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30일 퇴사시에 퇴직금+잔여연차 18개에 대한 수당, 간이 정산되는 환급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연차도 15일 부여되며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 정산되는 환급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는 지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