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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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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

꼭 사고가 터지면 범죄자는 모자이크를 하고 피해자는 얼굴 공개시켜버리는데 도대체 이런 바보같은 짓을 왜하는거죠? 왜 자꾸 범죄자 인권인권 거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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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할 권리이기에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존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적으로는 범죄자의 모자이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범죄자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에 비해 가해자는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무죄추정의 원칙, 피해자 보호 등을 두루 아우르는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다소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모순적인 상황으로 생각될 수 있는 질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여도 확정판결로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여 공개를 하였다가 무고하게 사회적 비난 등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2023.10.24 삭제(관련 법 새로 개정 시행. 2024.01)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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