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 가입 우선 기간 설정 관련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가 가입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7일 정도 빨리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의 2년 만근 직원을 위해 퇴사 신고 일자를 조정 하여 근무기간 이후 퇴사하도록 신고함.
무급 휴직 형태로 정리하였음.
해당 기간에 해당 직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3일간 타사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함.
이중 가입기간으로 설정되면서 일용직 기간으로 인하여 퇴사 일자가 조정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근에서 하루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됨.
혹시 해당 직원을 구제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이 신청해서 이중 가입 기간에 있어서 기존 근무 회사의 근무 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
혹시 해당 직원이 정정 신고를 할 경우 기존 근무 회사와 단기 근무 기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