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주식 계좌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입출금 통장의 경우 증빙 서류를 이체 내역서로 첨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식 계좌의 경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마찬가지로 이체 내역서로 증빙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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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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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권계좌에 입금한 내역인 이체 내역서 증빙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증권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녀의 게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주식 계좌에서 자녀 주식계좌로 주식을 출고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