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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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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차 사용 할 경우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9시까지 1시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전에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오후 한시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1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반차로 써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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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으로 간주된다하더라도 실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일 실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가산되지않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시간이 9시이고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시부터 14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해당일에 대해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

    둘째, 8시부터 13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해당일에 대해 9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 이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시간을 연장 근로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의 개념은 1일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는데, 귀하가 오전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였다면 그 날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라면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9시부터 2시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한 날의 경우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한 총 9시간 중 1시간(17:00~18:00)은 연장근로이며, 8시간(08:00~17:00)이 소정근로입니다. 따라서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08:00~12:00까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1일 9시간 근무를 할 때 반차를 사용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한 8시~12시까지 근무를 하고 1시간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8시부터 9시까지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한다면 9시~1시 근무로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