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차 사용 할 경우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9시까지 1시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전에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오후 한시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1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반차로 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으로 간주된다하더라도 실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일 실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가산되지않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시간이 9시이고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시부터 14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해당일에 대해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
둘째, 8시부터 13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해당일에 대해 9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 이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시간을 연장 근로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의 개념은 1일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는데, 귀하가 오전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였다면 그 날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라면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9시부터 2시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한 날의 경우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한 총 9시간 중 1시간(17:00~18:00)은 연장근로이며, 8시간(08:00~17:00)이 소정근로입니다. 따라서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08:00~12:00까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1일 9시간 근무를 할 때 반차를 사용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한 8시~12시까지 근무를 하고 1시간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8시부터 9시까지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한다면 9시~1시 근무로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