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 보험 및 고용형태, 이에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것
현재 3.3 공제 후 월급을 받고 있고 근로 시간은 주 5일 5시간이며 근로기간은 약 9개월정도 됬습니다. 실업급여 및 4대 보험(고용보험) 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서면 근로계약서상 제목란에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 써있다면 이는 정규직이라고 봐고 무방한가요? 아니라면 제 법적 고용형태가 어떤건가요? ex)단기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
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사장님이 해고통지를 하여도 해당 기간에 해고를 제가 원치 않는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 조건이 충족한다면 피자격인(?) 신분으로 추후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피자격인 조건에 맞는지? 또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 첫달 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
3. 현재 구두로 사장님께 3월달 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몇달 더 해서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처럼 사장님이 먼저 통보를 한 상황에 제가 조건를 제시하여 협의를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3개월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의 경우 해고에 대해 다툴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거부할 수 없고
일단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첫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해고를 취소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1년 근무후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다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일정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