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장기간 연락 두절인 경우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안내고 장기간 연락이 안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사람에게 재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삿짐을 안 가져건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삿짐을 빼 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 까요?

이삿짐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 해결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자 등 남기셔야 합니다.

    다만 동의나 계약 해지 인지시키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불가피한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짐을 빼내더라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하고 버리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