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받는 조건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1인가구 114만8166원, 2인가구 188만7676원 등)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부는 미혼 자녀를 포함하여 동일가구로 인정됩니다.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이하일 경우 임차나 자가일 경우 수리비등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자산등을 조회를 해서 실사 방문 후에 승인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기준과 가구조건, 주거조건에 따라 신청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48%이하여야 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가능(부양 능력 충분시 제외) 합니다, 그리고 임차가구(전,월세) , 자가가구(노후주택)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가가구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써 수선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대략 400~1200만) , 임차가구의 경우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월세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매년 확인 필요)
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는 약 2,900,000원 내외 (예상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예: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 월세, 자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로 사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함
자가가구: 자가 주택에 살면서 주택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시된 소득 기준 초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택이 아닌 곳(예: 창고, 무허가 건물 등)에 거주하는 경우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본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4인 기준 월 2,926,931 이하, 1인가구는 1,148,166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능력과 나이, 성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정부가 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