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조건??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1달짜리 작성 후
1달정도 더 근무를 하였고
현재 퇴사를 하는데요
급여나 추가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은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혹시 그런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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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임금을 체불한게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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