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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파워
땅콩파워24.04.0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조건??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1달짜리 작성 후

1달정도 더 근무를 하였고

현재 퇴사를 하는데요

급여나 추가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은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혹시 그런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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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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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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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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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임금을 체불한게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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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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