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게되어 퇴직을 하게되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게되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 네 희망퇴직 권고로 인해 퇴사 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네,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아 이를 수용하여 퇴사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게되어 퇴직을 하게되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 원칙적으로 희망퇴직은 퇴직의 권고에 응하여 합의해지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한 경우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악화 등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