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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유로운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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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통매음이 성립될수있는조건이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욕하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하는것을 자주보고 인스타로도 서로 신체 사진공유하고 홍보하는 일들이 있길래 어떤 기준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햐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