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상에 따른 최고액의 선물 증여세??
1.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명품, 명품보다 더 비싼 선물, 그 이상(집,차같이 취득은 아님)을 자주 사주고 선물 받는 건 증여세 과세 되나요?
2. 친구, 지인, 친척, 사촌 사이의 명품, 명품보다 더 비싼 선물, 그 이상(집,차같이 취득은 아님)을 자주 사주고 선물 받는건 증여세 과세되나요?
3. (어쩌다 한번씩 있는 일 )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명품, 명품보다 더 비싼 선물, 그 이상(집,차같이 취득은 아님)을 자주 사주고 선물 받는 건 증여세 과세 되나요?
원칙적인 답변보단 현실 실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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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항목과 금액
등에 대한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증여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이를 포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