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년 뒤 언제 작성하나요?
EX 2023.05.23 계약 1년마다 연봉협상
매월 말에 월급일
2023.5.31에 월급 받음 그럼 언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나요? 2024년 6월 23일 이전에 다시 계약서 작성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작성한다면 24년 5월 22일에 계약이 만료되며 올해 5월 23일에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5.23.에 입사하였다면 2024.05.23.에 임금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따라 급여가 변동될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최초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후 합의가 되면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 내용에 소급 적용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계약만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협상이 없다면 일단 종전 연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시점에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협상만 1년 마다 하기로 정하였다면, 연봉협상을 통하여 임금액이 변동(삭감 또는 인상)된 시점에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