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저는 주5일제근무 공휴일휴무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점심시간1시간)근무합니다.
근데 제가 아기때문에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
평일에 쉴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쉬면 급여에서 하루일당을 까는데
쉴때마다 월급에서 제외하는금액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제가 4월에 평일하루 쉬었는데 일당계산을
200만원÷토ㆍ일을 제외한 평일일수 22일 해서 하루일당치를빼고 제가 3월에도 평일하루쉬었는데 3월엔 일당계산을 200만원÷토ㆍ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일수21일해서
하루일당치를 뺏습니다.이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22일이 아닌, 휴(무)일 포함한 월일수로 나눈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할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급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입니다. 달력상 일수는 월급액을 달력상 마지막 일(ex. 5월이면 31일)로 나눈 것이고, 유급일 기준은 월급액을 유급일(실 출근일 + 일요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일할계산 방법이 어찌되었든 월급액에서 나눌 때, 유급휴일을 반드시 포함해서 나눠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급액에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누는 일수가 작아져, 나오는 결과값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깎이는 일할 액도 커집니다.
월급이 10이라 가정, 10 / 5 = 2, 따라서 월급액은 10 - 2= 8
월급이 10이라 가정 10 / 4 = 2.5 따라서 월급액은 10 - 2.5 = 7.5
회사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액을 나누도록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결근일마다 삭감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월급 x 결근일/30
2.월급/209 x 8시간 x 결근일
3.월급 x 결근일/유급일수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평일 근로일만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위법해보입니다. 3번과 유사해보이나, 주휴일과 유급휴일, 근로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해당월이 30일이면 30으로나누고 31일이면 31일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