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10년 만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면 세금이 왜케 많이 가져가나요?
제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10년간 꾸준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금저축한 금액이 높지 않아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약을 하려고 보니 세금이 무려 약 16프로 가까이 제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가져가나요? 가입할때는 세금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10년 넘어가면 비과세가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분류됩니다.
세제적격형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 5.5%를 공제합니다.
세제적격형일 경우 중도에 해지 하시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 내야 합니다.
세제비적격형일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아마도 세제적격형으로 가입이 된 듯 합니다.
만약 세제적격형으로 가입이 되었고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보험사에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하시면 세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입증 방법은 그동안 연말정산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 해약을 고려중이시군요?
아마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상품은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은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받았던 부분을 다시 환불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액공제받는 연금보험의 경우엔 금융기관을 옮길수가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쓰실려는 경우가 아니시면 증권사의 연금펀드계좌로 옮기면
세제공제 혜택받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할수 있어서
원하는 수익률을 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상품이니 손실의 위험도 조금은 있을수 있음을 감안하셔야됩니다.
필요시 매년 추가 납입을 통해 계속해서 세액공제혜택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연금펀드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추천드리며,
필요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 적격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세금을 제하고 환급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중도에 해지하셔도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10년이 지나고 계속 묵혀둘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게속 놔두셨다가 돈이 필요하실 때 해지하고 찾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은 비과세 상품이 아닌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합니다. 세제 적격이라고도 합니다.
과세이연 즉 소득공제를 해주고 과세를 늦게 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시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이냐 큰 환급금이냐를 따지지 않고 전액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환금금 자체를 본인 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질문 주셨네요.
아마도 받으신 증권을 보시면 세액 공제 조건이 적혀 있을겁니다.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
납부하신 연금저축 계좌의 적립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령하셔야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해지나 일시불로받는 등의 내용으로
적립금 수령시 패널티로 세액 공제 받았던 돈을 모두 토해내야합니다.
그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16프로 가까이 되는 세금이구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향후 조금은 세금을 내야하구요.
본문 끝에 말씀하신 비과세 부분은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용어가 매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되는것과 안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가입하신 상품이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은 아닌가요?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나라에서 연금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에대한 부분을 공제 시킴으로써 혜택을주는 상품입니다.
미리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았으므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약시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의 감면 혜택을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축성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보험상품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금리가 적금 이자보다 1%이상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10년동안 유지하면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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