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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현재 엄마가 디비손해보험 상품 2개 보험을 들었는데

해지 / 수익자 변경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 엄마 지인이 보험

팔고 있어서 저 몰래 두개 들고 최근에 보험료 납부를

제 앞으로하고 수익자 본인으로 했습니다.

일단 해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계약자 수익자 전부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8년 - 19년도 쯤에 엄마랑 아빠가 이혼 하고 제가 아빠 쪽에서 살고 있는데 보험 두개 다 그 이후 들었던데 혹시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 있으시면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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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에게 계약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따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문제삼아 해지요청 넣어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모르셨다는걸로 납입도 어머니께서 하신거 같은데..

    담보내용에 사망이 큰지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여!!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자동이체된 것이라면 해지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납부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동의없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무효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돈이 계속 나간다면 은행에 이야기해서 보험이체를 정지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체가 안될 것이고 보험은 자동실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내시는 상황이라면 그냥 내지 않으실 경우 미납이 오랫동안 쌓이면 자동 해지됩니다.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제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법적 부분은 잘 모르나

    계약자 → 어머님 피보험자 → 자녀 수익자 → 어머님 으로 보입니다.

    보험의 해지 및 계약내용(수익자, 납입 계좌 등) 변경은 계약자의 권한이나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의 특약안에 사망 관련 특약이 있다면

    피보험자분께서는 서면동의철회 신청으로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점에 성인이라면 보험계약시 피보험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상태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이신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한데..

    미성년자일 때 가입하신걸까요?

    우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권리는 모두 계약자에게 있으며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에 대해서 정도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① 만약 성년이 되신 이후에 그렇게 가입을 시킨것이라면

    법적으로 '사망 담보'가 포함된 계약에 한해

    서명동의 철회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신 만큼

    자필서명또한 안되어있을것인데

    민원을 통해 자필서명 및 동의없는 계약으로

    강제해지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③ 계좌이체연결을 해지하시거나 (이건 피보험자라 안되실 수 있습니다.)

    안쓰는계좌로 변경해서 보험료가 안나가게 만들어도 괜찮죠.

    (이미 직접 납부중이시면 피보험자여도 납입계좌는 변경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이 아프고, 치료를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서류를 안주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의 여지만 넘겨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계약을 실효시키거나, 해지시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 피보험자로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적이 있다면 계약은 정상입니다 만약 어머니 지인이라 그냥 어머니께서 본인 서명없이 가입된 보험이라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유지중 수익자변경은 좀 까다롭습니다 피보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가입할때도 생존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할때는 피보험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이 있었다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말고 통장을 비우고 민원을 제기하여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머니께 보험료도 낼테니까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해 달라고 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촣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납입을 의무로 하는 대신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료 납부를 제 앞으로하고 수익자 본인으로 했습니다." 이부분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계약자를 변경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익자 변경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향후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담보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8년 - 19년도 이시기에 피보험자님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사망보험금 담보가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