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현재 엄마가 디비손해보험 상품 2개 보험을 들었는데
해지 / 수익자 변경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 엄마 지인이 보험
팔고 있어서 저 몰래 두개 들고 최근에 보험료 납부를
제 앞으로하고 수익자 본인으로 했습니다.
일단 해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계약자 수익자 전부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8년 - 19년도 쯤에 엄마랑 아빠가 이혼 하고 제가 아빠 쪽에서 살고 있는데 보험 두개 다 그 이후 들었던데 혹시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 있으시면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에게 계약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따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문제삼아 해지요청 넣어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모르셨다는걸로 납입도 어머니께서 하신거 같은데..
담보내용에 사망이 큰지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자동이체된 것이라면 해지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납부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동의없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무효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돈이 계속 나간다면 은행에 이야기해서 보험이체를 정지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체가 안될 것이고 보험은 자동실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내시는 상황이라면 그냥 내지 않으실 경우 미납이 오랫동안 쌓이면 자동 해지됩니다.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제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법적 부분은 잘 모르나
계약자 → 어머님 피보험자 → 자녀 수익자 → 어머님 으로 보입니다.
보험의 해지 및 계약내용(수익자, 납입 계좌 등) 변경은 계약자의 권한이나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의 특약안에 사망 관련 특약이 있다면
피보험자분께서는 서면동의철회 신청으로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점에 성인이라면 보험계약시 피보험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상태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이신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한데..
미성년자일 때 가입하신걸까요?
우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권리는 모두 계약자에게 있으며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에 대해서 정도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① 만약 성년이 되신 이후에 그렇게 가입을 시킨것이라면
법적으로 '사망 담보'가 포함된 계약에 한해
서명동의 철회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신 만큼
자필서명또한 안되어있을것인데
민원을 통해 자필서명 및 동의없는 계약으로
강제해지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③ 계좌이체연결을 해지하시거나 (이건 피보험자라 안되실 수 있습니다.)
안쓰는계좌로 변경해서 보험료가 안나가게 만들어도 괜찮죠.
(이미 직접 납부중이시면 피보험자여도 납입계좌는 변경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이 아프고, 치료를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서류를 안주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의 여지만 넘겨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계약을 실효시키거나, 해지시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 피보험자로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적이 있다면 계약은 정상입니다 만약 어머니 지인이라 그냥 어머니께서 본인 서명없이 가입된 보험이라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유지중 수익자변경은 좀 까다롭습니다 피보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가입할때도 생존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할때는 피보험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이 있었다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말고 통장을 비우고 민원을 제기하여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머니께 보험료도 낼테니까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해 달라고 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촣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납입을 의무로 하는 대신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료 납부를 제 앞으로하고 수익자 본인으로 했습니다." 이부분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계약자를 변경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익자 변경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향후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담보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8년 - 19년도 이시기에 피보험자님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사망보험금 담보가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