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닉네임 초성 언급해도 고소되나요?
친구한테 부탁받았다고 공론화 목적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써서 닉네임은 다 초성으로 적어놓고 내용엔 욕설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단어들은 초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닉네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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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부탁받았다고 공론화 목적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써서 닉네임은 다 초성으로 적어놓고 내용엔 욕설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단어들은 초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닉네임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