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7월 1일 입사자 의 24년도 유급 연차는 16개가 부여되어야 하나요? 15개가 부여되어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재직 햇수로 (21,22,23) 3년을 인정하고 4년차 되는 24년에는 +1을 적용하는 건가요?아니면 재직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이니까 25년에 +1을 적용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세부적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저기준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24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1일 입사자 의 24년도 유급 연차는 16개가 부여되어야 하나요? 15개가 부여되어야하나요?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5.1.1.부터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21년 7월 1일 입사자 의 24년도 유급 연차는 15개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적용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2024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