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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넘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모두 받거나, 상속을 일정부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속종류에 대한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신고를 3개월 넘겨서도 가능한지? 3개월 넘어서 상속신고를 해도 별도의 벌금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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