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붙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상속신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