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넘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모두 받거나, 상속을 일정부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속종류에 대한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신고를 3개월 넘겨서도 가능한지? 3개월 넘어서 상속신고를 해도 별도의 벌금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별도로 신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벌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붙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상속신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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