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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위엄있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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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보험 가입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로 치아 관련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해서 대답을 하다가 성담사분이 일단 심사만 받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는 대답을 했는데 방금 가입이되어 돈이 나가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를 요청드렸는데 계속 담당자랑 연락 시켜준다고만 하고 담당자 한테는 전화도 오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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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든 해지를 방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완강하게 안할거다, 청약철회 해달라

    말씀하시면 납입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이

    소멸되게됩니다.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그 담당자는 말그대로 중개의 역할이지

    계약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담당자가 해지를 진행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다가

    단호하게 그냥 철회해달라 말씀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타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해야 납입한 초회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고객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는 굳이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아니라 청약철회 입니다. 철회는 담당자 전화 기다리실 필요 없으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철회 요청하시고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면 보험사와 담당설계사를 금감원에 민원제기한다고 하시면 바로 철회 될 겁니다.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등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험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해당 보험사에 민원란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면 연락이 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상담원이 선생님께 오안내 및 불완전판매를 했네요. 이럴경우 담당자랑 연결을 안해도 고객센터에서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방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30일안에만 철회를 하면 되니 귀찮으시더라도 매일매일 전화를 하셔서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AIG 설계사는 아니지만 보험설계사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담당자를 찾지 마시고 바로 AIG 손해보험회사로 연락해서 청약철회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와 보험회사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계약체결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신 청약철회기간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보험증권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AIG 손해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가입한 보험을 청약철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AIG 손해보험 고객센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확인이 됩니다. 그쪽으로 연락해서 청약철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을 받아도 약 2주의 기간내에는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취소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보시고, 그래도 취소가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고, 15일의 기산점은 증권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험사는 청약 철회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3일이 지난 이후에 보험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서 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고 했다니, 기다리시면 전화가 올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나 청약철회는 보통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답니다.

    인수심사중이거나 보험사 인수거절된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해당 보험사에 정식으로 청약철회 신청을 하시면 낸 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전화를 피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민원을 넣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