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종료로 인한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받을수 있을까요?
업무종료가 4~5개월정도 남아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물론 사업자를 낸지 얼마 안 되었고 매출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영리를 목적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취업한 자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별도 관리 사무실도 근로자도 없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사업자,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영위가 가능함에도 인허가를 얻지 못한 사업자 등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휴업 또는 폐업증명원을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이 가동 중인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폐업하였거나 휴업 중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