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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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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쓰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산 사람이 등기도 마치기 전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나쁜짓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게 가등기 가처분 이잖아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어떤내용이 쓰여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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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가처분,가압류 이런종류의 등기들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등기로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표시가 됩니다

    가등기로 신청을 했다면 갑구에 가등기로 표시가 되고 가처분을 신청을 했으면 갑구에 가처분이라는 문구로 표시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 0000년 00월 00일 매매예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가등기권자 인적사항 및 주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기재되는 명칭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입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설정하는 게 아닌 계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다르게 두 당사자간 법적 소송등이 진행중인 경우 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해당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등기부상에는 등기목적에는 가처분으로 표시되며, 등기원인은 사건번호와 해당법원이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채권자, 금지사항등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임시적인 등기를 말하는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면 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하는데 본등기를 할 수있는 권리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대해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를 갑구에 기록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을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등기"가 있고, 금전이외의 물권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그 물권이나 권리가 멸실·처분되는 등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현상을 유지 시키는 보전적 처분을 하는 제도로 "가처분등기" 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등기목적에 "가처분"으로 기록되고 접수일자와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금지사항이 적혀서 등기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가등기 하자고 했을 떄 동의 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을 신청해서 이 명령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처분을 금리시키는 조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등기로 표기됩니다. 가등기권자 권리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