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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의젓한카구2224.02.08

급합니다!! 이번주에 하루를 명절로 쉬는데 주 야근이 12시간을 넘어도 되나요?

원래 주 5일(40시간) 근무인데 이번주가 설연휴로 하루를 쉬게 되어 4일 일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원래 12시간까지 야근이 가능했던 게 늘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12시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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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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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로 원래의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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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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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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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 그만큼 다른 날에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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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동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최대 12시간 까지입니다.

    2. 다만, 설연휴로 하루 실제 출근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은 화~일까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40시간까지는 기본시간에 해당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한편,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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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일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논리적으로 8시간 +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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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로 하루 8시간을 쉬어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2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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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이내 근무라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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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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