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동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최대 12시간 까지입니다.
2. 다만, 설연휴로 하루 실제 출근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은 화~일까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40시간까지는 기본시간에 해당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한편,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