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간판을 부쉈어요는데 몇대몇인가요..?
제가 약 5개월전에 카페 스탠드간판을 차로 밟았는데
밤에 카페가는길이었고 도착해서 주차자리를찾는도중 소리가들려보니까 도로바닥에 간판이 누워있었어요 바람에 쓰러진듯했는데 카페주차장도아닌 도로였는데 일단 제 번호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5개월뒤 최근에 연락이와서 간판이 13만원이다
변상해달라고하시는데 잊고있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100%부담하는게 맞는지 싶어요...
간판이 보이지도않았고 밤이었고 5개월전인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바람에 의해 쓰러진 것이 아닌 해당 사고로 간판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5개월 전이라고 하더라고 상기 내용이 맞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야간에 도로에 간판을 방치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도 과실은 일부 산정이 되게 되며 간판이 어느정도 나와 있었는지 전반적인 도로 상황은 어떤지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밤이라 바닥에 눕혀진 간판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도 않았고 또 그 장소가 간판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힘든 도로에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00%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서 금액 조정을 좀 해보시고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고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핑료해 보입니다.
도로 상황, 간판의 위치, 주변 조명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자동차의 100% 과실은 아닙니다.
위 사고로 차량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