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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2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계산 시 프리랜서 계약 기간도 포함되나요?

2개월 동안 프리랜서 형식으로 4대보험 없이 2개월 동안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후 10개월을 근속하여 총 1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지금 퇴사 시, 프리랜서 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12개월이 근속이니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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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동안 근무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단지 계약 형식만 다른 것이어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 기간이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개월을 포함하여 1년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것이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한 경우라면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개월을 포함하여 근무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프리랜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