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6월에 지방 7000만원 ㄱ아파트 매수
24년 5월에 3.7억 전세끼고 ㄴ아파트 매수 후 25년 4월부터 거주중인데
ㄴ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싶은데
반드시 ㄱ아파트를 먼저 팔아야하는지
아니면 어느 기간 이후면 ㄴ아파트를 팔고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조정지역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외라 하더라도 2년 보유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ㄱ아파트를 먼저 팔고 2년 보유 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은
두번째 주택은 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ㄱ아파트)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ㄴ아파트)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신규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단,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3년이상 장기보유시 연간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것을 먼저팔든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때문에 우선적으로 파셔야할 부분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4년도 구매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고, 신규주택구매이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본다는 전제하애 실제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상 매도가능한 주택은 종전주택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 즉, 23년에 구매한 소형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잘알고 계시내요
안되는걸 억지로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네 ㄱ아파트 파시고 ㄴ아파트 파셔야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ㄱ아파트와 ㄴ아파트 사이 매수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ㄱ아파트는 ㄴ아파트 매수후 3년이내 매도하시면 비관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아파트 매수기간이 1년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안되면 그냥 2주택이니 특례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기존 집을 먼저 팔지 않고 나중에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다면 기존집을 먼저 팔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ㄱ아파트를 먼저 팔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시면 ㄴ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분석
질문자님처럼 기존 주택(ㄱ)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ㄴ)을 취득한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ㄴ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종전 주택 보유 기간: ㄱ아파트를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 ㄴ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23년 6월 매수 → 24년 5월 매수이므로 약 11개월로 추정되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규 주택 처분 기한: ㄴ아파트를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ㄱ아파트를 팔면 ㄱ이 비과세되지만, 질문자님은 ㄴ을 먼저 팔고 싶어 하시므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거주 및 보유 요건: ㄴ아파트를 팔 때 ㄴ아파트 자체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4년 5월 매수하셨으므로 26년 5월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ㄴ아파트를 먼저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ㄱ)을 먼저 팔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ㄴ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ㄱ아파트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ㄱ아파트 매수가가 7,000만 원이고 현재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략적 선택: 만약 ㄴ아파트를 먼저 팔고 싶다면, ㄴ아파트의 보유 기간 2년(26년 5월 이후)을 채운 뒤 매도하십시오. 이때 ㄱ아파트가 '지방 저가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ㄴ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ㄴ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므로 26년 5월까지는 보유하셔야 비과세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핵심인 '1년 후 취득' 요건에서 23년 6월과 24년 5월 사이가 정확히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특례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 매수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적은 것을 먼저 매도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1가구1주택 2년 보유로써 비과세 받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