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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공손한날쥐154
공손한날쥐154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 내고 후처리를 하지않아 100과실 처벌을 받았고 집유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1년도 사건으로 현재도 발목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쪽 발목도 자주 다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피의자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희가 보험사말고도 피의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사고가 발생한지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기한이 3년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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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상권은 해당 경우에 맞지 않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3년이 맞으나 상대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한 경우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의 시간안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보험사말고도 피의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어차피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기한이 3년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민사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으나 지속적으로 상대방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마지막 치료날로부터 3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