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 내고 후처리를 하지않아 100과실 처벌을 받았고 집유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1년도 사건으로 현재도 발목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쪽 발목도 자주 다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피의자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희가 보험사말고도 피의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사고가 발생한지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기한이 3년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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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상권은 해당 경우에 맞지 않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3년이 맞으나 상대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한 경우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의 시간안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보험사말고도 피의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어차피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기한이 3년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민사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으나 지속적으로 상대방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마지막 치료날로부터 3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