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간이 대지금급

이거 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나요?900만원이라서 안줄것 같은데 그 뭐 취하서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 하는게 좋쳐? 지금 민사도 걸어 놨고 노동청 조만간 출석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 편의점 아직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종국판결이나 이제 준하는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노동청 진행중이시라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제대로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하고 사업장 가동일수와 근로내역과 통장입금내역등을 대조하여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 진정이나 2년 이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용으로 체불확인원을 받게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며 요즘에는 당일 이나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원을 받으시게되면 임금소송을 따로 한번 더 해야합니다. 보통 그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소요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사례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30991391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제한 됩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모두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최종 3개월 임금체불에 속하는 금액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체불사실 확정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가능합니다만 3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므로,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