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권고사직 통보 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다음달에 그만두라 합니다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직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 지급의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해고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퇴직을 하게될 수있으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인지는 판단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고 통상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의 사직 이유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인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일 등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