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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고니263
당당한고니26324.04.06

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사 후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인 아내(혼인 신고 x)와 함께 전세집에 거주 중이고 아파트를 매수하여

5/30에 이사 예정입니다. 혼인 신고를 안 해서 아내는 동거인으로 등본에 기재된 상태인데요.

새로 이사갈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됐는데 은행에서 '잔금일부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될 동안(2~3일) 아내(동거인)는 절대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2~3일 동안 아내는 전입 신고를 못 하는데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어디든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가만히 있다가 근저당권 설정 완료 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은 매수해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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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질문처럼 답변한 이유는 동거인 분이 관계상 타인이기 때문에 임대차로써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근저당 등기접수 전까지만 전입신고를 미루시면 될듯 보이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거인분의 일시적인 전입은 현 주택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여기서도 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 주소지나 일시적 전입신고가 가능한주소지에 전입을 한뒤 다시 새로산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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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인과 함께 이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이군요. 전입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입 신고 시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 신고:

    은행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2~3일) 아내(동거인)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 전입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입 신고 장소:

    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와 보증금:

    전입 신고를 늦게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면, 전입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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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디든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 현 거주지 임대인에게 협의를 한 후 2-3일 후에 퇴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가만히 있다가 근저당권 설정 완료 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은 매수해서 들어옵니다.)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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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에 사정얘기를 하고 몇일만 뒀다 전출하면 안되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다른데로 옮겼다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니 그래도 주인이면 괜찮을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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