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인과 함께 이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이군요. 전입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입 신고 시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 신고:
은행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2~3일) 아내(동거인)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 전입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입 신고 장소:
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와 보증금:
전입 신고를 늦게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면, 전입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