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저는 지난 10월 중 순 부터 2.5개월간 모 기업에서 현장 관리자 업무를 계약하여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점이 되었는데,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일을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는군요.
계약서에는 업무의 종료에 대한 명시는 없고 단지 기간에 대한 계약만 있습니다.
일이 종료 되지 않은 이유는 작업 시간의 짦음과 작업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본사의 담당자는 강압적으로 일을 끝내고 가라고 하는데 , 이에 응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계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가라는 요구에 대해 응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의 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귀하의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성질 등에 근거한 것인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별다른 재계약이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근무를 요청받고 이에 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추가적인 근무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