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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안되면?

현재 건설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처음 근로 시작 당시에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입사 날짜만 있고 종료 기간은 명시 되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당시 입사할땐 직급이 대원이었으나 올 4월부터 직급이 변경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급여만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현장 근로가 종료되는데 제가 입사일이 10월 17일 입니다. 17일을 남겨둔 상태에소 현장 원청과 저의 회사 계약이 종료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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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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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청 소속 근로자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에 종료기간이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간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는 다른 현장에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질문자님을 계속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청과의 계약종료로 질문자님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과의 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는 어렵겠습니다.

    강제 퇴직처리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 검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하고, 현장이 종료되었어도 다른 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로 볼 수 있고,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못받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청 계약이 해지되어 부득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