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안되면?
현재 건설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처음 근로 시작 당시에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입사 날짜만 있고 종료 기간은 명시 되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당시 입사할땐 직급이 대원이었으나 올 4월부터 직급이 변경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급여만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현장 근로가 종료되는데 제가 입사일이 10월 17일 입니다. 17일을 남겨둔 상태에소 현장 원청과 저의 회사 계약이 종료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