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사항들은 서류에 항목화해서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명백한 계약이기에 상대방과 구두계약을 했다는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향후 재판부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갈 수 있게끔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