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상속받을 토지가 10필지 정도이며 공시지가7억정도입니다.
사망자의 배우자70세
사망자의 자녀 총3명(40대)
4명이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또한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만 하시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이며,
둘째는 상속재산의 평가이며,
셋째는 정확한 상속공제액 계산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심도있게 받으시길 바라며,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으로
총 10억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토지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면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10년이내 증여분. 상속재산의 평가문제.등이 있기때문에 꼭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