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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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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양쪽 다 중상해 상황인 경우 합의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고 경찰에 접수되면 형사 합의를 봐야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과실이 6:4인데 양쪽 다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6인 사람만 4인 사람한테 합의금을 주나요?(6->4)

아니면 합의금을 서로 주고받고 하나요?(6->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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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양쪽 모두 중상해 처리될 경우 서로 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양쪽 모두 중상해나 중과실 사고 등) 서로 합의서 작성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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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사고에서 경찰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경찰에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과실많은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형사 합의를 보아 처벌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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