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양쪽 다 중상해 상황인 경우 합의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고 경찰에 접수되면 형사 합의를 봐야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과실이 6:4인데 양쪽 다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6인 사람만 4인 사람한테 합의금을 주나요?(6->4)
아니면 합의금을 서로 주고받고 하나요?(6->4, 4->6)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양쪽 모두 중상해 처리될 경우 서로 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양쪽 모두 중상해나 중과실 사고 등) 서로 합의서 작성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경찰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경찰에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과실많은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형사 합의를 보아 처벌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