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을 조금씩 자꾸 빼고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수당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수당이 정말 애매하게 조금 덜 주고 그러는데 이런거는 어디다가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경리 담당에게 말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계산보다 부족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접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산의 착오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고의적인 미지급이라고 한다면, 소액이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당을 주는 회사에 얘기를 해보시고 얘기가 안 통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여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차액상당액에 대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여야 하며, 지급해야할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임금항목이라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 또는 실비정산 명목의 수당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 산정과정이 나와야 하기때문에
급여명세서상 수당 책정이 제대로 된것인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