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 7년 차인데요.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동기가 부서내에서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부조리나 괴롭힘을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우선 담당 부서(통상 인사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조리나 괴롭힘은 회사 자체 창구를 통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적절한 조사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소속된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해결방법이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