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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이 몇명이상이여야 하나요?

노조가입하면 파업하려면 금속노조나 민노총에 신고하고 하면되는건가요?

노조위원장은 일을 못하고 임금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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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를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노조가 반드시 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은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지부, 분회 등을 설립하려면 2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형식으로 노동조합을 창립할 수 있고 별도로 설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찬반투표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 필요한 사업장 인원 수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