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이 몇명이상이여야 하나요?
노조가입하면 파업하려면 금속노조나 민노총에 신고하고 하면되는건가요?
노조위원장은 일을 못하고 임금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를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노조가 반드시 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은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지부, 분회 등을 설립하려면 2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형식으로 노동조합을 창립할 수 있고 별도로 설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찬반투표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 필요한 사업장 인원 수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