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입사후 2주일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하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입사한지 2주째 되는데, 다음주에 급하게 휴가를 쓰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31일이라 달이 지나지도 않았네요..

혹시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2주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 및 복무담당자에게 연차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할 수는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법적인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0.7일이라면, 11.7일은 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용자에게 휴가의 부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최소한 1개월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당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허가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연차 가불 사용도 가능하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안해주면 미리 못씁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주 근무하셨을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법무부는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법무811-27576)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에 대한 사업주 동의를 받는다면 연차휴가 선사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직 입사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조건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에 이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