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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경이로운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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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날이 맞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4월 12.13일은 수습기간으로 일했고

4윌19일부터 20일.26일.27일 일했고 계약서엔 매달29일이 월급날이라고 적혀있습니다.저는 4월29일에 4월급여를 받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근데 사장님이 담달에 받는게 맞다고하시는데 어떻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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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매월 29일이 월급날로 명시되어 있다면, 4월에 일한 급여는 4월 29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4월에 일한 임금은 4월 29일에 받아야 하며, 이를 5월로 미루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익월 29일이라고 적혀있다면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2, 13일은 수습기간으로 일했고 4윌 19일부터 20일, 26일, 27일 일했고 계약서엔 매달29일이 월급날이라고 적혀 있다면 급여는 4월 29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매월 29일이라면 4월에 일한 일자에 대한 부분은 4월 급여지급일인 4월 29일에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런 부분의 분쟁을 명확히 하고자 임금산정의 기간에 대해서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해서 다음달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통상적입니다다만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명확하게 기재를 요청하시고, 사업장의 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매월 29일이 월급일이라고 정해져있으면 당연히 29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에 언제 이후 발생한 월급은 다음달에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당월 월급은 당월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하므로 4월 근무한 것을 5.29.에 지급하면 위법하므로 4.29.에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사이의 간격이 길면 안 되므로 4월 급여는 4.29.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