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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유능한개미핥기9
유능한개미핥기9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및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고용보험 수정이 안되나요?

임금체불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 후 제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가있는걸 늦게확인하고(제 퇴사일이 다르며 쉬는날짜 없이 쭉 일했는데 퇴사후 재입사를 했다고 주장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업주가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서에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고소/민사를 취하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일체의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간것을 늦게알았고,합의서 젤 첫문단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이라고 적혀있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철회하거나 소송을 당해서 질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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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합의 내용에 국한되며 이와는 관련없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당연히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철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는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합의한 바 없으면 원 합의를 이유로 사업주가 항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서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