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및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고용보험 수정이 안되나요?
임금체불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 후 제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가있는걸 늦게확인하고(제 퇴사일이 다르며 쉬는날짜 없이 쭉 일했는데 퇴사후 재입사를 했다고 주장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업주가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서에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고소/민사를 취하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일체의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간것을 늦게알았고,합의서 젤 첫문단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이라고 적혀있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철회하거나 소송을 당해서 질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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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합의 내용에 국한되며 이와는 관련없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당연히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철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는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합의한 바 없으면 원 합의를 이유로 사업주가 항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서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